도입 문의 SaaS 시작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피해자권익보호기관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발급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피해자권익보호기관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발급)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증 발급 및 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3.25>
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분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