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피해자권익보호기관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성평등가족부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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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증 발급 및 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3.25>
③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분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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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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