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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신청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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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신청)

법 제29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법인의 정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료기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
영 제20조제3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전담의료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전담의료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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