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지원시설의 지정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성평등가족부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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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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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법인의 정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지원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지원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지원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지원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②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2.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영 제23조제3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 지정서"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지정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④지원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는 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소재지, 명칭, 정원 또는 지원시설의 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원시설 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지원시설 지정서
2.임대차계약서(지원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변경된 지원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지원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4.지원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지원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지원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6.입소자의 조치계획서(지원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제4항에 따라 변경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1.건물등기사항증명서(지원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토지등기사항증명서(지원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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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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