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보안인증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보안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 인증(이하 "보안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6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영 제15조의6제7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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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