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 지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법 제23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5조의10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 지정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인증기관 지정서: 별지 제4호서식
2.평가기관 지정서: 별지 제5호서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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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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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