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약칭 전세사기피해자법 · 공포일 2026-05-12 · 시행일 2026-05-12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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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5-12 · 시행 2026-05-12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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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2026-05-12 시행 기준 조문 5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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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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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조의7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세사기피해지원단제11조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제12조 임차인의 신청제13조 피해사실의 조사제14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제14조의2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제15조 이의신청제15조의2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제16조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제17조 경매의 유예ㆍ정지제18조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제19조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ㆍ중지제2조 정의제20조 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제21조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제22조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제23조 국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제24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제25조 공공주택사업자 등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제25조의10 최소보장금의 선지급제25조의11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반납제25조의12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 등을 위한 조사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제25조의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25조의2 공공임대주택 지원제25조의3 공공주택사업자의 신탁사기피해주택 매입제25조의4 공공주택사업자의 책무제25조의5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등 매각제25조의6 「건축법」에 관한 특례제25조의7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25조의8 ~ 제9조 (23개)
제25조의8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액의 압류금지제25조의9 임차보증금의 최소보장제26조 경매 및 공매의 지원제27조 금융지원 등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제28조의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제28조의3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관한 특례제28조의4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제29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제29조의2 자료의 협조요청제3조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제30조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제31조 비밀준수 의무제32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제33조 벌칙제34조 과태료제4조 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제4조의2 실태조사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제7조 위원의 결격사유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9조 분과위원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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