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자격증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자격증 발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시험 실시 결과를 제출받은 후 합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약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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