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8공포 · 2023-07-17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3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1천시간을 말한다.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의료법약사법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전문약사교육기관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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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3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전문과목별 직무 역량 및 업무 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1.「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원 및 종합병원
2.「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3.약사(藥事) 교육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영 제3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1천시간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과목별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제1항제1호의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및 중환자
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통합약물관리

2. 조문 관계도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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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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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1천시간을 말한다.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8 시행된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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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