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전문약사 자격시험의 응시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내야 하며, 응시수수료는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전문약사 자격시험의 응시절차 등응시수수료전부자격시험관리기관전문약사자격시험응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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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내야 하며, 응시수수료는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자격시험관리기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3.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4.시험 실시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5.시험 실시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2. 조문 관계도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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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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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내야 하며, 응시수수료는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8 시행된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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