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전문약사 자격 관리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8공포 · 2023-07-17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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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약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약사 자격 관리대장에 적고 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전문약사 자격 관리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약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약사 자격 관리대장에 적고 관리해야 한다.

1.성명 및 생년월일
2.전문약사 자격 인정 번호 및 자격 인정 연월일
3.전문약사 자격시험 합격 연월일
4.약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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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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