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전문약사 자격 관리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전문약사 자격 관리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약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약사 자격 관리대장에 적고 관리해야 한다.
1.성명 및 생년월일
2.전문약사 자격 인정 번호 및 자격 인정 연월일
3.전문약사 자격시험 합격 연월일
4.약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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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전문약사 자격시험의 응시절차 등제7조 ·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제8조 · 응시자격의 제한 등제9조 · 합격자 발표 등제10조 · 자격증 발급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전문약사 자격 관리대장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준용 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