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문약사 자격시험의 과목은 공통과목 및 각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한다. 전문약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전문약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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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전문약사 자격시험의 과목은 공통과목 및 각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한다.
②전문약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전문약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결정한다.
③전문약사 자격시험의 출제방법,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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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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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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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문약사 자격시험의 과목은 공통과목 및 각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한다. 전문약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전문약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결정한다.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8 시행된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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