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실무경력 인정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8공포 · 2023-07-17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3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실무경력 인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종사한 경력을 갖춘 사람이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 신청할 수 있는 전문과목별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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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3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실무경력 인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제외한다)
2.「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
3.「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제1항에 따른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종사한 경력을 갖춘 사람이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 신청할 수 있는 전문과목별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실무경력 인정기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및 중환자
2.제1항제3호의 실무경력 인정기관: 통합약물관리

2. 조문 관계도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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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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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실무경력 인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종사한 경력을 갖춘 사람이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 신청할 수 있는 전문과목별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8 시행된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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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