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합격자 발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②제1항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부터 10일 이내에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전문약사 수련 교육 수료증 사본
2.약사 면허증 사본
3.사진(제출일 전 6개월 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3장
③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합격자의 성명, 생년월일, 약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수험번호 등이 적혀 있는 합격자 대장
2.전문약사 수련 교육 수료증 사본
3.사진 1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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