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진흥법 제5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공포 · 2023-07-25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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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3.국악 교육 및 국악 향유 증진에 필요한 사항
4.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5.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6.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7.그 밖에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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