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진흥법 제15조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소속하에 국악을 보존ㆍ계승하고 그 보급 및 발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국립국악원을 둔다. 국립국악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립국악원국악문화체육관광부장관국내외보급보존ㆍ계승ㆍ보급ㆍ발전수집ㆍ제공ㆍ전시지방국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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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소속하에 국악을 보존ㆍ계승하고 그 보급 및 발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국립국악원을 둔다.
②국립국악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국악의 조사 및 정책 연구
2.국악 교육 및 자료 개발
3.국악의 국내외 교류 및 협력
4.국악자료의 수집ㆍ제공ㆍ전시 및 관리
5.국립국악원 공연 제작 및 국내외 보급
6.국립국악원 전속단체 운영
7.그 밖에 국악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의 균형적인 보존ㆍ계승ㆍ보급ㆍ발전 및 향유 증진을 위하여 국립국악원 소속하에 지방국악원을 둘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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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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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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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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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악진흥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소속하에 국악을 보존ㆍ계승하고 그 보급 및 발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국립국악원을 둔다. 국립국악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악진흥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국악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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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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