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진흥법 제15조 (국립국악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공포 · 2023-07-2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소속하에 국악을 보존ㆍ계승하고 그 보급 및 발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국립국악원을 둔다. 국립국악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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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소속하에 국악을 보존ㆍ계승하고 그 보급 및 발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국립국악원을 둔다.
국립국악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국악의 조사 및 정책 연구
2.국악 교육 및 자료 개발
3.국악의 국내외 교류 및 협력
4.국악자료의 수집ㆍ제공ㆍ전시 및 관리
5.국립국악원 공연 제작 및 국내외 보급
6.국립국악원 전속단체 운영
7.그 밖에 국악진흥에 필요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의 균형적인 보존ㆍ계승ㆍ보급ㆍ발전 및 향유 증진을 위하여 국립국악원 소속하에 지방국악원을 둘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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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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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악진흥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소속하에 국악을 보존ㆍ계승하고 그 보급 및 발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국립국악원을 둔다. 국립국악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악진흥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국악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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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