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진흥법 제16조 (지원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창작활동 지원
2.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대중화 지원
3.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4.그 밖에 지원기관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지원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④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지원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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