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국악"이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예술적 표현 활동인 전통음악, 전통무용, 전통연희(<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1514429" alt="img131514429" >演</img>) 등과 이를 재해석ㆍ재창작한 공연예술을 말한다.
2."국악문화산업"이란 국악과 관련 있는 문화상품(국악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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