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진흥법 제11조 (전문인력의 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인력의 양성양성기관전문인력양성비용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거짓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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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그 밖의 기관을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비용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④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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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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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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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악진흥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국악진흥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국악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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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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