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진흥법 제10조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공포 · 2023-07-2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문화산업의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악문화산업의 진흥국악문화산업문화체육관광부장관경쟁력진흥육성기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국악문화산업의 진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문화산업의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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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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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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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악진흥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문화산업의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악진흥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국악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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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