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진흥법 제10조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국악문화산업의 진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문화산업의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악진흥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악진흥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문화산업의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악진흥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국악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악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