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진흥법 제17조 (국악방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을 통한 국악의 대중화와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 그 밖에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악방송을 둔다. 국악방송은 법인으로 한다.
국악방송민법국악사업국악문화산업진흥둔다창작ㆍ교육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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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방송을 통한 국악의 대중화와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 그 밖에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악방송을 둔다.
②국악방송은 법인으로 한다.
③국악방송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국악 프로그램의 제작 및 운영
2.국악의 창작ㆍ교육ㆍ연구 및 대중화
3.국내외 국악프로그램의 교류 및 지원
4.그 밖에 국악방송의 보급과 진흥을 위한 사업
④국악방송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국가는 국악방송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국악방송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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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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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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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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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악진흥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을 통한 국악의 대중화와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 그 밖에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악방송을 둔다. 국악방송은 법인으로 한다.
국악진흥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국악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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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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