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성균관"이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설립되어 유학을 보급하고, 관료를 양성하던 국립대학 성격의 국가 교육기관을 말한다.
2."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한 관학교육기관을 말한다.
3."서원"이란 조선시대에 선현에 제사를 지내고 유생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을 말한다.
4."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란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형의 문화유산과 이에 따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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