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협의체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6공포 · 2023-07-2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협의체의 설치ㆍ운영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체설치ㆍ운영시ㆍ도지사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지역주민ㆍ시민단체ㆍ전문행정적ㆍ재정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ㆍ시민단체ㆍ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협의체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협의체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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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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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6 시행된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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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