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기초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6공포 · 2023-07-2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문화재적 가치와 관리ㆍ보존실태 확인 및 종합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조사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초조사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문화체육관광부장관종합계획ㆍ시행계획관리ㆍ보존실태수립ㆍ변경방법ㆍ절차문화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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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문화재적 가치와 관리ㆍ보존실태 확인 및 종합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조사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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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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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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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문화재적 가치와 관리ㆍ보존실태 확인 및 종합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조사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6 시행된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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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