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공청회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 설명회, 세미나, 설문조사 등(이하 "공청회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국민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등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청회등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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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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