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공청회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 설명회, 세미나, 설문조사 등(이하 "공청회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국민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등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공청회등종합계획문화체육관광부장관타당하다고설문조사전문가로대통령령수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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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 설명회, 세미나, 설문조사 등(이하 "공청회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국민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등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청회등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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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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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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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 설명회, 세미나, 설문조사 등(이하 "공청회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국민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등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6 시행된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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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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