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계승ㆍ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관리ㆍ보존ㆍ활용에 관한 사항
3.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인성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콘텐츠 개발 및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망 구축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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