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계승ㆍ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종합계획시ㆍ도지사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계승ㆍ발전대통령령문화체육관광부장관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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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계승ㆍ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관리ㆍ보존ㆍ활용에 관한 사항
3.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인성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콘텐츠 개발 및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망 구축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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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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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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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계승ㆍ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6 시행된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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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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