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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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ㆍ향교ㆍ서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국가 등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제6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7조 · 공청회등제8조 · 기초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