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12신고의 운영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벌칙)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112신고자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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