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1-02법률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12신고의 운영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112신고처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