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공동대응 또는 협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1-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12신고의 운영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찰청장등은 112신고 처리에 있어 다른 기관과의 공동대응 또는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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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경찰청장등은 112신고 처리에 있어 다른 기관과의 공동대응 또는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공동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신속하고 안전하게 위험 발생의 방지, 범죄의 예방ㆍ진압, 구호대상자의 구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관계 기관은 해당 112신고와 관련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수사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동대응ㆍ협력 요청, 관계 기관의 조치, 수사기관 인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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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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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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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청장등은 112신고 처리에 있어 다른 기관과의 공동대응 또는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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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