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12신고의 운영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만원사유없이토지ㆍ건물ㆍ배경찰청장등이사건ㆍ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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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3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등의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처분 또는 토지ㆍ건물ㆍ배 또는 차에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4항에 따른 피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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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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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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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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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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