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112신고자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12신고의 운영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등은 112신고를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112신고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 및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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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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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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