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1-02법률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12신고의 운영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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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누구든지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112신고를 이용하여 국가로부터 신속한 대응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112신고를 이용하여 국가로부터 신속한 대응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②누구든지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112신고를 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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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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