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전기산업의 기관 간 협의체 구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단체와의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와 제2항에 따른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전기산업의 기관 간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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