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11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및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산업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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