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및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전기"란 전자(電子)의 이동으로 생기는 에너지의 한 형태로서 빛ㆍ힘 또는 에너지로 변환ㆍ응용ㆍ이용되는 현상을 말한다.
2."전기산업"이란 전기의 생산ㆍ공급ㆍ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산업과 그 밖에 설계ㆍ제조ㆍ공사ㆍ감리ㆍ안전관리ㆍ진단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3."전기기술"이란 전기적인 현상을 이용하여 전기의 생산ㆍ공급ㆍ이용 및 관리 등에 적용되는 기술을 말한다.
4."전기설비"란 전기의 생산ㆍ공급ㆍ이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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