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4조 (국가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및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