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기술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제2항에 따른 사업내용 및 실시 방법과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