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전기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중에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교육ㆍ연수ㆍ연구ㆍ훈련 등(이하 "교육등"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전기공사업법」 제25조에 따른 공사업자단체
2.「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ㆍ단체에 교육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제2항에 따른 지정절차 및 교육등의 내용과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