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전기기술의 연구ㆍ개발ㆍ실증 및 보급)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전기기술의 연구ㆍ개발 등과 관련된 공공기관ㆍ대학ㆍ법인 및 단체(이들의 부설연구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전기기술연구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전기기술의 연구ㆍ개발ㆍ실증 및 보급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 기준,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