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전기의 날 제정 및 운영)
①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전기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전기산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4월 10일을 전기의 날로 정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전기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전기의 날 제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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