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전기산업 실태조사)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전기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전기산업 관련 사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그 밖에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