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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17조 · 대한전기산업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 · 2026-03-1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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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대한전기산업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전기산업 관련 사업자ㆍ기관ㆍ단체 등은 전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전기산업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25.10.1, 2026.3.17>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6.3.17>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3.17>
그 밖에 연합회의 정관, 설립 인가, 운영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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