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12조 (출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금액.
출자 등출자출연필요성출연할재산종류금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출자 등) 공단은 법 제13조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출자나 출연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금액
3.사업 계획
4.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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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금액.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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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