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주민협의회의 설립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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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협정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협의회 설립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주민협의회의 설립 승인)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협정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협의회 설립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주민협의회 운영규정
2.주민협의회 구성에 관한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서
3.협정체결자 및 주민협의회 대표자ㆍ구성원의 명부
4.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설립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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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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