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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주민협정 인가 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가 신청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주민협의회의 설립 승인조문 원문
    협정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협의회 설립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민협의회 운영규정 2. 주민협의회 구성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9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영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10조(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정) ① 영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