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주민협정 인가 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가 신청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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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가 신청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협정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협의회 설립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민협의회 운영규정 2. 주민협의회 구성
영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9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영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영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10조(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정) ① 영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