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농촌위해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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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조제1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계획수립권자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하여 이전ㆍ철거ㆍ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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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농촌위해시설) 법 제2조제1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계획수립권자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하여 이전ㆍ철거ㆍ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2.「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3.「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다만, 별표 2 제1호의 축산시설과 제38호3)에 따른 처리시설(「축산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방역 시설 안에 있는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및 공공처리시설(스마트 축산단지 내에 있는 공공처리시설로 한정한다)은 제외하되,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악취의 배출허용기준, 주민의 삶의 질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축산시설ㆍ처리시설ㆍ공공처리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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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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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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