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농촌위해시설)
이 규칙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농촌위해시설) 법 제2조제1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계획수립권자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하여 이전ㆍ철거ㆍ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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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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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시설의 종류 | 시설 규모의 기준 1. 축산시설 | 사육시설 면적이 돼지 50㎡, 소ㆍ말 100㎡, 닭ㆍ오리ㆍ양 150㎡, 사슴 500㎡, 개 60㎡, 그 밖의 가축은 500㎡ 이상인 시설 2. 도축시설, 고기 가공ㆍ저장처리 시설 | 도축시설이나 고기 가공ㆍ저장처리 시설의 면적이 200㎡ 이상인 시설 3. 수산물 가공…
1.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 배출시설 적용기준 1) 배출시설의 규모는 그 시설의 중량·면적·용적·열량·동력(kW) 등으로 하되 최대시설규모를 말하고, 동일 사업장에 그 규모 미만의 동종시설(지름 1밀리미터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과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시설로서…
1.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 가. 폐수배출시설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설로 한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수량이 0.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출판·인쇄시설,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X-Ray시설과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은 모두 폐수배출시설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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