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ㆍ부지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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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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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주민협정 인가 신청서제7조 · 주민협의회의 설립 승인제8조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위탁에 따른 수수료제9조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제10조 ·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