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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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ㆍ부지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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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재생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12. "주민협정"이란 농촌특화지구 등의 지정, 개발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13. "농촌생활서비스시설"이란 농촌주민의 일상적 정주 환경을 구성하고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기반시설 및…
위임 근거 · 45일 이내에 해당 제안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한 사업 또는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제안 및 그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단서에 따라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축산시설ㆍ처리시설ㆍ공공처리시설 중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악취방지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시설로 지정ㆍ고시된 축산시설ㆍ처리시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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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ㆍ부지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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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