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6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2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지정ㆍ지정취소의 방법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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