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2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지정ㆍ지정취소의 방법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26>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취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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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제3조 ·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제4조 ·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
제5조 ·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취소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세부 유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