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2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지정ㆍ지정취소의 방법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26>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4.11.26>
1.제6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나목의 기준
2.제6조제2호에 따른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다목의 기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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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1.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가. 어린이집은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어린이집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외곽 경계선이…
제3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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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제3조 ·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제5조 ·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취소제6조 ·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세부 유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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